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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장기 조세정책, 소득주도성장 지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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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세금감면은 축소/정비 방향으로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정부가 향후 5년간의 조세 정책을 '소득주도 성장' 실현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전환한다. 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비과세·감면을 축소·정비하는 등 조세제도도 손질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9일 고형권 기재부 제1차관 주재로 개최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확정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날 확정된 계획은 오는 9월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대해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해 분배․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는 한편 조세정의 실현에 중점을 둔다"며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촉진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기본방향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과세형평 제고와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차원에서 올해는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주식·파생상품양도소득세율 인상, 상장주식 과세대상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한다. 근로소득이 각종 비과세·공제 등으로 실효세율이 낮고, 지난 2013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으로 면세자 비율(47%)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2013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낮추는 등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했어도 비과세·감면 상품이 많아 실효성이 저하됐다는 면도 감안했다.

향후 5년간 과제로는 ▲소득 종류별·계층별 적정 세부담 수준 및 형평성 제고 방안 ▲비과세·공제·감면 제도의 적정성 및 조정 방안 ▲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한 근로장려세제 등 운용 방안 ▲자본이득·금융소득 과세 합리화 및 정상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조정, 재산세 과세형평 제고 등 추진

기업세제도도 합리화 및 세입확충 기능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2017년 추진 과제로 법인세 최고세율 조정, 기업소득환류세제 개편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 기업 구조조정세제 합리화 등을 거론했다.

중장기 검토과제로는 ▲새로운 경제·사회 환경에 부합하는 기업과세제도 운영 방안 ▲비과세·감면의 정비 및 효율화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 방안 ▲기업형태·자본구조 등에 따른 법인과세의 조세중립성 제고 방안 등을 들었다.

재산과세 부문에서도 과세형평 제고와 과세제도 합리화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2017년 추진과제로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등을 실시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재산과세 비중은 외국보다 높은 수준이나, 외국에 비해 거래세 부담이 높고 보유세 부담은 낮은 구조"라며 이 같은 방침의 배경을 설명했다.

재산과세 관련 중장기 과제로는 ▲상속·증여 재산규모별 적정 세부담 및 공제제도 등 과세체계 개선 방안 ▲증여세 포괄주의 등 변칙 상속·증여 과세제도 보완 방안 ▲재산평가제도 개선·보완 방안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개선 방안 등이 언급됐다.

소비과세제도의 경우, 올해 추진과제로 부가가치세 신용카드사 대리납부 도입부가가치세 면제 축소,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인상 등을 거론했다.

중장기 검토과제로는 ▲디지털 경제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체계개선 방안 ▲소득수준 향상 ▲소비패턴 변화 ▲외부불경제 유발효과 등을 감안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범위·세율 등 조정 방안 등이 제시됐다.

국제조세 분야에서는 국제적 조세회피 방치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대응 제도의 도입·이행을 위한 국내 입법화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관련 중장기 과제로는 ▲국제논의 동향을 반영한 디지털거래 과세제도 보완 방안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 조정 및 거주자·내국법인의 국외소득 과세제도 개선 방안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효과성 제고 방안 ▲국제기준, 투자규모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조세조약 제·개정 추진 및 금융정보 교환 등 국제협력 강화 방안 등을 들었다.

이 밖에 관세/자유무역협정(FTA) 분야에 대해서는 관세징수·체납 방지 방안, 관세조사 시 납세자 권익보호, 관세·국세 사전조정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한편,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잠정) 국세감면액이 38조7천억원, 국세감면율은 13.3%로, 국세감면한도(14.4%)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비과세·감면 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조세지출 효율화할 계획"이라며 "일자리 중심 세제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촉진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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