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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몰카범죄 강력 대응 및 피해구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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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9월 1일부터 30일간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 일제 점검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문제되고 있는 몰카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과 피해 구제에 관한 고강도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몰카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이후 여성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29일 재차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에 경찰청은 '카메라등 이용촬영 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고, 9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일제 점검 ▲불법기기 유통행위 엄정 단속 ▲스마트폰 등 직접 촬영범죄 다발구역·시간대 집중 단속 ▲불법촬영 유형 음란물 등 사이버 음란물 단속 ▲영상물 삭제·차단 등 피해자 치유·지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정부 차원의 젠더폭력 범부처 종합대책에 몰래카메라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다.

'몰카 유통·촬영 단계별 대책'을 통해 몰카 범죄 행위에 대해 단속 및 규제를 강화하고, '몰카 피해지원 단계별 대책'을 통해 피해자가 신고-수사-처벌의 단계에서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게 하고 피해자 지원 대책을 보다 강화한다.

청와대는 이같은 몰래카메라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이후 관계기관의 검토와 협의를 통해 국무회의 안으로 상정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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