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가 9월 1일부터 10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10년 만의 공수교대,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어느 때 보다 치열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정기국회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상임위별 법안심사,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순으로 진행된다. 올해 국정감사는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실시될 예정이다.
쟁점은 '문재인 정부' 그 자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민생 입법, 적폐 청산 등을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겠다고 벼르는 상태다.
구체적 입법 과제에서도 이견이 확연히 드러난다. 대표적인 게 '부자 증세'다. 정부와 민주당은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추진 중이지만 야당이 반대한다.
자유한국당은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시 결과적으로 서민에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담뱃값·유류세 인하 등 이른바 '서민 감세'로 맞불을 놓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골자로 한 8.2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기초연금 인상법 등을 놓고도 여야 대립이 뚜렷하다.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야권의 견제 역시 거셀 전망이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복지 예산을 '포퓰리즘'으로 규정, 대대적 삭감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예산 심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철저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올해 정기국회는 난항을 거듭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특히 그간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 온 국민의당이 안철수 신임 대표 체제 출범과 함께 문재인 정부와의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내비침에 따라 여야 갈등 구도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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