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국배기자] 이은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1일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비위사실 등 면직 또는 해촉 사유를 추가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은 정보보호제품과 서비스의 개발·이용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게 돼 있다.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사유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법률 제25조 제6항의 조정위원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사유에 '직무와 관련된 비위시살이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해 위원의 도덕적 책임을 강화했다.
이 의원은 "조정위원회 위원은 올바른 윤리성을 바탕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요하는 자리"라며 "직무관련 비위가 있는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사유에 근거를 마련해 사회적 도덕과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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