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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기]P2P대출에 200만원 투자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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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만에 205만원으로 껑충…이자에 붙는 높은 세금 아쉽네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핀테크의 한 분야로 각광받으며 새롭게 등장한 개인간(P2P)대출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P2P대출은 돈이 필요한 개인이나 기업에 여럿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빌리거나 빌려주는 새로운 금융기법이다.

이 산업이 커지고 있는 것은 알겠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떨지 궁금했다. 이에 한 P2P대출 중개업체를 통해서 직접 기자의 비상금 200만원을 투자해봤다. 투자 시행일은 지난 4월28일이다.

원래는 6개월 후 상환으로 일정이 잡혀 있었던 건이었는데, 지난 7월26일에 차주가 예상보다 2개월 먼저 빌려간 돈을 갚아버려서 총 투자기간은 4개월이 됐다.

◆세전 연 18% 상품에 투자…4개월 지나 세후 수익률은 연 8%로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자가 200만원을 투자한 후 4개월이 지나 통장으로 들어온 금액은 총 205만3천409원이다. 세금과 플랫폼 이용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다. 4개월간의 원금 대비 세후 투자수익률은 계산해보니 2.67%였다. 연 이율로 계산해보면 약 8%다.

기자의 200만원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렇게 불어났을까.

투자에 앞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여러 P2P대출 중개업체 중 어디를 택할 것이냐였다. 기자는 '래더펀딩'이라는 곳을 골랐다. 아직 P2P대출 산업 도입 초반이라 어느 곳을 택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이 됐다. 기업 규모를 살펴본다 해도 산업이 형성된 기간 자체가 짧으니 여기서 규모가 1등인 곳이라 해도 그게 그다지 신뢰의 척도로 보이지는 않았다.

그래서 기자는 '경영진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살펴봤다. 여러 P2P대출 중개업체들을 살펴보던 가운데 래더펀딩이 눈에 들어왔다. 신한은행 지점장 출신 3명이 올해 초에 창업한 곳이었다. 부동산 관련 투자상품 발굴 업무를 오랫동안 맡았던 이력이 눈에 띄었다.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젊은이들의 열정과 아이디어가 먼저 떠오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아무래도 소중한 내 돈을 굴리는 곳이라고 생각하니 경영진의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래더펀딩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투자 대상을 살펴봤다. 래더펀딩은 건축자금을 주로 다루는 곳이었다. (전문용어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문 P2P대출 업체'라고 한다.) 당시 투자할 수 있는 건은 김포 풍무지구에 한 상가건물을 짓는 건축비 대출건이었다. 완공될 건물과 땅을 담보로 건축비 조달 자금을 빌리는 건이었다.

'어, 아는 동네네?' 기자의 친언니가 김포 인근에서 살고 있어서 종종 지나치던 곳이었다. 일단 동네가 제법 상권도 발달해 있던 터라 상가가 지어진 후 분양이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았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헉. 6개월간 연 이율이 18%?' 은행 1년 정기예금 금리가 기껏해야 1%대인 요즘, 매우 놀라운 수익률 아닌가. 세상에 공짜는 없겠지만 일단 매우 기대됐다.

하지만 소중한 내 돈이 투입되는데 흥분은 금물. 해당건을 더 살펴봤다. 자세한 투자상품설명서가 첨부돼 있었다. 즉시 다운로드해서 읽어봤다.

건축되는 지역의 상세한 지도와 상권 분석 내용, 그리고 차주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었다. 기자처럼 이 건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차주가 빌린 자금을 제대로 갚을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상환 가능성과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서술돼 있었다.

부동산 관련 대출건이다 보니 담보물건에 대한 설명도 꼼꼼히 적혀 있었다. 지금 짓는 건물이 위치한 땅의 공시지가가 얼마이고, 이 땅을 차주가 얼마에 매입했다, 건물 준공 후 추정가액(179억원) 대비 선순위 대출금이 얼마 있고, 분양수입금이 얼마로 예상된다, 잔여공사비가 얼마이고, 본 건 대출금이 총 얼마,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47.67% 등의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돼 있었다.

'LTV 47.67%'는 쉽게 말해 179억원의 가치를 지닌 담보부동산에서 해당 대출을 포함한 전체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 정도라는 얘기다. 만약 건축주가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할 경우 담보물을 경매로 팔아서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져도 원금을 떼일 가능성은 낮아 보였다.

(만일 실제로 경매까지 가야 하면 회수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 투자원금이 한동안 묶여 있을 위험이 존재한다. 그러니 투자는 반드시 시간제한 없는 여유자금으로만 하자!)

이렇게 살펴보고 나니 혹시라도 내 돈을 떼일 가능성은 없을까 했던 걱정이 확 줄었다. 물론 P2P대출 투자는 원금 보장이 되지 않고, 모든 투자는 본인 결정에 따른 것이니 추후 무슨 일이 생겨도 다 본인 탓이라는 것은 항상 생각해야 한다. 아무튼 기자는 이 건에 여유자금 200만원을 투자하기로 마음 먹었다.

4월27일 오후. 기자는 래더펀딩 홈페이지에 바로 회원으로 가입했다. 기입하라는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투자 예정금액을 썼다. 그리고 래더펀딩이 알려준 가상계좌로 입금을 마쳤다.

(지금은 방법이 달라졌다. 투자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외부의 다른 은행에 투자자들의 자금을 맡겨놓고 투자가 이뤄지는 식으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5월29일부터 시행돼서다. 이제는 일단 본인이 맞는지 인증을 먼저 한 후에, P2P대출업체가 알려주는 외부 은행 가상계좌에 투자자가 입금을 하면 비로소 투자가 이뤄진다.)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송금을 마쳤는데, 차주가 원하는 3억3천만원이 아직 다 모이지 않았다. 얼마 후 기자와 같은 투자자들이 더 참여하며 총 43명이 이 건에 투자해, 3억3천만원의 건축비가 마련되면서 다음날인 4월28일에 대출이 실행됐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은 것이었다.

◆17년차 고참 금융기자, 드디어 P2P대출 투자자 되다

투자 원금을 송금한 후 후배들에게 "내가 드디어 P2P대출 투자자가 됐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했다. 그런데 최근에 P2P대출에 대한 기사를 열심히 쓰던 우리팀 막내가 대뜸 "어, 선배, 요즘 P2P대출 업체에서 취급하는 건축비용 PF대출에 부실이 많아지고 있대요"하고 한 마디 한다.

"하하, 걱정 마. 투자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봤어. 내가 누구냐." 후배들한테는 큰소리를 땅땅 치며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좀 걱정이 됐다. 아무래도 새로운 방식의 금융기법인 데다, 규모가 작은 P2P대출 스타트업을 통한 투자이고 하니, 나름 재테크에 일가견이 있음에도 불안감이 스멀스멀 밀려왔다. 17년차 금융기자가 쫄다니.

입금 후 차주의 대출 희망금액이 다 모여 대출이 실행된 4월 28일. 기자의 계좌에 래더펀딩 명의로 2만1천469원의 이자가 들어왔다! 선이자를 떼고 시작한다는 안내 문구가 생각났다.

이후 3개월간 꼬박꼬박 이자가 어김 없이 계좌에 꽂혔다. 그런데 따박따박 들어오는 이자가 반갑긴 했지만, 처음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이자금액이 작았다. 이 투자는 연 이율이 18%였으니 말이다.

세전으로 계산하면 연 이율 18%는 월 이율 1.5%가 된다(18%/12개월). 즉 '200만원×1.5%=3만원'이 애초의 기대했던 세전 월이자였다.

뒤늦게 P2P대출 업체의 공지사항을 자세히 읽어봤다. 범인은 바로 '세금'이었다. P2P대출 투자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에 붙는 세율은 총 27.5%나 됐다. 이자소득세로 25%를 부과하고, 이 이자소득세의 10%(25%의 10%=2.5%)를 지방소득세로 떼어간다.

은행 예·적금 이자에 붙는 소득세율은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다. 즉 P2P대출 이자에 붙는 세금은 은행 예금이자의 세금보다 약 2배 많은 것이다.

P2P대출 투자수익은 대출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제3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해 이자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세율이 높다. 막연히 은행 예금보다 엄청 쎈 이자에 끌려서 투자하면 실망할 수 있다.

◆투자수익에 붙는 세금과 중개플랫폼 이용 수수료 기억해야

복잡하긴 하지만 다시 기자의 이자소득을 계산해보자.

기자는 연 이율 18%인 P2P대출에 200만원을 투자했다. 이때 이론상 세전 이자소득은 월 3만원(월 이자율 1.5%)인데, 여기에 27.5%의 세금인 8천250원(3만원×27.5%)을 제외한 2만1750원이 한 달에 들어오는 이자가 되는 것이다.

다만 계산상의 이자와 실제로 들어온 이자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자는 자금을 맡긴 하루하루의 일수를 따져 책정되기 때문에 매달 금액이 달라진다.

실제로 4개월간 받은 이자는 2만1천469원(4월28일), 2만2천175원(5월29일), 2만1천469원(6월28일)이었다.

차주가 2달 앞서 대출금을 상환해 최종만기는 7월26일이었다. 이날 기자의 계좌에는 원금 200만원이 아니라, 199만 4천148원이 입금됐다. 래더펀딩에서 '플랫폼 이용 수수료를 차감했다'고 안내하는 문자가 왔다. 계산해보니 플랫폼 이용 수수료는 5천852원이었다.

래더펀딩의 플랫폼 이용 수수료는 한 달에 투자원금의 0.1%로 투자기간에 따라 일할로 계산된다. 정확한 계산식은 '투자금×1.2%/365일×투자일수'다. 래더펀딩은 이 수수료를 매달이 아니라 만기에 원금 상환을 할 때 한꺼번에 차감했다.

4개월 간의 P2P대출 투자는 이렇게 마무리됐다. 혹시라도 투자원금을 날리지 않을까 걱정하면서도 저금리 시대에 한 푼이라도 더 나은 투자처를 찾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용감하게 투자를 시도해봤다.

실제로 P2P대출 투자를 해보니 저금리 시대에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대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 이자에 붙는 세율이 너무 높은 게 불만이다.

은행 같은 금융기관만 대출을 중개할 수 있는 시대는 저물고 있다. 과세당국이 이런 시대적 변화를 고민해주면 어떨까.

◆P2P대출 투자자를 위한 팁 몇 가지

막상 P2P대출 투자를 해보려고 해도 P2P대출 중개업체를 어떻게 골라야 할지,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가 고민인 사람들이 꽤 많을 것이다.

우선은 한국P2P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가볼 것을 권한다. 여기 홈페이지에서 회사별 누적 대출액, 분야별 대출액, 대출잔액, 연체율, 부실률 등 각 회원사들의 대출현황을 보여주는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매월말을 기준으로 한 달치를 집계해서 엑셀 시트 형태로 제공한다. (☞협회 회원사 대출현황 바로가기)

하지만 워낙 새로운 업태이기 때문에 숫자가 P2P대출 회사들의 신뢰성을 보장하진 못한다. 반드시 기사 검색 등을 통해 경영진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전문성은 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개별 P2P대출 건은 투자자가 하나씩 꼼꼼히 들여다 봐야 한다. 차주가 제대로 갚을 수 있는 케이스인지 판단이 필요하다.

대출건들을 하나씩 분석하는 것이 너무 어렵거나 귀찮은 경우라면? 그렇다면 수십~수백건의 P2P대출건을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묶은 상품을 찾아보자. 예를 들어 내가 100만원을 투자하는데 100건의 케이스를 묶은 하나의 포트폴리오가 있다면, 하나의 대출건에 1만원씩 나눠 투자가 되는 셈이 된다. 기계적인 분산투자로 위험을 나누는 것이다.

평범한 개인투자자는 연간 한 곳의 P2P대출 업체에서는 1천만원까지만 P2P대출 투자를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정한 가이드라인이다. 동일한 차입자에게는 최대 500만원까지만 투자가 가능하다.

투자기간이 몇 개월 정도로 짧은 경우라면 상환받은 투자원금을 다시 투자해도 된다. P2P대출 업체당 연간 투자상한선 1천만원은 투입된 투자잔액이 기준이기 때문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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