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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證,개인형 IRP·연금저축 가입고객 대상 이벤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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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있는 취업자는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아이뉴스24 김나리기자] NH투자증권(대표 김원규)은 오는 9월 29일까지 연금저축, 개인형 IRP 신규가입과 이전 고객을 대상으로 '누구나 하나쯤은, QV연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날부터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가입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IRP 신규가입 고객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이벤트 기간 동안 IRP에 신규 가입한 고객에게 5천원 상당의 제과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IRP를 신규로 개설하고 적립식 20만원 이상 자동이체 1년 이상 또는 300만원 이상 납입한 고객에게는 1만원 상당의 제과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또한 신규 및 타사 이전 연금계좌 가입 고객에게는 금액에 따라 최대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증정한다.

NH투자증권 IRP는 정기예금, ELB등의 원리금 보장상품이나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NH투자증권은 올해 7월부터 퇴직연금을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는 매매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유승희 NH투자증권 연금영업본부장은 "IRP의 가입대상 확대로 더 많은 고객들이 노후 재원을 적립하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자산을 기반으로 연금 자산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NH투자증권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라 확대된 대상 중 신규 가입자의 IRP 개인납입금액에 대해 1년 만기 연 2.25%(7월 공시금리 기준) 퇴직연금 IRP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IRP란 개인이 추가적으로 적립하여 세액공제 받고 퇴직 시 퇴직금을 적립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금계좌로, 연말정산 시 최대 115만 5천원의 세액공제(연간 납입액 700만원, 16.5% 세액공제율 적용)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이다.

기존에는 퇴직연금(DB/DC) 가입자 또는 퇴직금을 수령한 사람에 한해 IRP 가입이 가능했으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날부터 ▲퇴직금제도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교직원·군인 등 직역연금 가입자 등으로 IRP 가입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김나리기자 lil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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