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국배기자] 개인정보를 목적 외 처리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고 사후공고는 하지 않은 공공기관들이 적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뒤 사후공고를 내지 않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중앙도서관, 병무청 등 3곳에 사후 공고 실시를 권고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할 경우 정보 제공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보나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위원회는 사후 공고 시 표준화된 공고서식이 따로 없어 실무담당자의 업무상 애로와 국민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돼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 함께 표준 공고서식을 개발해 공공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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