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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회사채·기업어음 출자전환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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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대법원 재항고 기각…재무구조개선 작업 가속화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대우조선해양의 채무조정안 관련 재항고에 대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사채권자집회에서 결의한 인가가 최종 확정돼, 재무구조개선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5월 24일 개인투자자 1명이 채무조정안의 법원인가결정과 관련 대법원에 재항고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개인투자자 1명의 항고 이유서 제출과 23일 대우조선해양의 의견서 제출 이후 약 2주 만에 결정된 사항이다.

대우조선해양은 회사채 및 기업어음에 대한 출자전환이 가능해졌으며 8월 초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기업어음은 투자자들 채권액의 50%를 출자전환할 경우 약 8천억원 규모다.

이미 지난 6월 말 산업은행 및 시중 은행은 7천927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수출입은행은 1조2천848억원 규모의 영구채 발행을 통해 약 2조1천억원 규모의 자본 확충을 완료한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을 지원해 주신 모든 투자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임 직원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사채 및 기업어음의 출자전환이 완료되면 대우조선해양의 부채비율은 연결 기준으로 2017년 1분기 말 1천557%에서 약 300%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향후 수주활동과 하반기 주식거래 재개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대우조선해양 측은 예상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오는 21일 예정대로 회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14일까지 회사채 채권신고 접수를 계속 받고 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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