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나리기자]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거액의 유상감자를 결정해 28일 상한가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노조측이 "대주주의 빚을 갚기 위한 300억원대 유상감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 27일 장 마감 후 보통주 6천373만7천67주를 5천69만3천589주로 21.15% 규모로 유상감자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유상소각대금은 1주당 2천300원. 이는 27일의 이 회사 마감주가 1천165원보다 무려 1천135원이나 높은 액수다. 공시대로 유상감자를 하게 된다면 주주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약 3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 같은 공시 후 28일 장이 열리자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전일보다 29.61% 급등한 1천510원에 장을 마쳤다. 상한가까지 올랐어도 유상감자 기준가격인 2천300원까지는 아직도 한참 오를 수 있는 여유가 있다.
그러나 주가가 이렇게 축포를 쏘는 중에 노조 측에서는 "대주주의 편법 고액배당"이라며 이번 유상감자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날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우리사주조합(이하 노조 측)은 공동으로 내놓은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조 측은 "이번 유상감자는 법상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는 회사 실정에서 금융회사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는 대가로 대주주를 구제하는 편법 고액배당"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유상감자는 일반적으로 회사 규모보다 자본금이 지나치게 많을 때 자본금 규모를 적정화해서 기업가치와 주가를 높이는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이번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유상감자는 이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이번 유상감자로 인해 650억원 수준이던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자본금이 520억원대로 낮아지면서 종합증권업의 최소 자본금 기준인 500억원에 턱걸이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 2013년에도 유상감자를 실시해 950억원이었던 자본금을 650원 규모로 축소한 바 있다.
노조 측은 "금융회사가 대주주의 사금고도 아닐진대 대주주가 돈이 궁할 때마다 뭉텅이로 돈을 빼내고 있다"며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지켜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해야 할 감사와 이사회가 대주주를 지원하는 데 정신이 팔려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오는 8월 14일 주주총회를 통해 유상감자안을 처리하고 신주를 9월 27일에 교부한 뒤 28일 상장할 계획이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공시에서 발표한 유상감자 사유는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 및 주주가치 제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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