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정부가 특정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기본료 폐지 등 정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무제한 음성통화에 일부 데이터 사용을 묶은 저가 요금제 출시를 검토중인 가운데 이를 아예 법으로 강제하는 개정안이 나온 것.
현행법상 정부는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에 한해 요금을 인상할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한 요금인가제를 시행중이다. 다만 사전적 규제를 줄이는 추세에 맞춰 현재 이를 폐지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다.
이 같은 추세와 달리 민간 기업의 통신서비스 요금을 사실상 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나선 셈이어서 정부의 과도한 요금 결정권 보장이라는 점에서 또다른 논란도 우려된다. 또 기본료 폐지 등 가계통신비 인하의 공이 국회로 넘어갈 모양새다.
개정안은 미래부장관이 이용자들의 데이터‧음성‧문자 등의 평균 사용량을 감안, 요금 기준을 고시하고, 통신사업자들이 그 기준에 부합하는 요금제를 하나 이상 출시하도록 하는 게 골자.
이날 추혜선 의원은 "정의당은 이미 지난 19대 대선에서 2GB의 데이터와 무제한 음성‧문자를 제공하는 2만원대 보편요금제 출시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감안해 데이터 트래픽을 포함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요금제는 비싼 요금에 비해 데이터 제공량이 낮은 수준으로 제한, 실제 이용 패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데이터 등의 평균 사용량을 고려해 저렴한 요금기준을 제시하고, 통신사업자들 또한 이에 부합하는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사회적 책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철희, 진선미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삼화 의원(국민의당), 김현아, 문진국 의원(이상 자유한국당), 김종대, 노회찬,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의원(이상 정의당), 윤종오 의원(무소속) 등 사실상 여야 의원 모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더욱이 미래부가 국정기획위에 이와 같은 2만원대 보편적 요금제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방안으로 보고할 예정이어서 국회가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논란이 된 기본료 폐지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가 이를 강제할 수 없는 만큼, 이를 대신할 보편적 요금제 출시를 국회가 법적으로 의무화 해주면 미래부가 이를 이통 3사에 강제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미래부와 국정위 중심으로 돌파구를 찾던 가계통신비 인하 문제가 국회로 넘어간 셈이다.
여야 의원이 개정안 발의에 참여하고, 기본료 일괄 폐지를 주장해온 시민단체도 이에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탄력을 받을 지 주목된다.
실제로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제정의실천연합, 녹색소비자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정책국장은 "조사 결과 80% 이상의 국민들이 매달 통신요금 3만원 이상을 쓰는데 이는 최소요금제가 그 정도 수준이라는 뜻"이라며, "국회가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제정 이후 가계통신비 인하 관련 논의를 3년째 하지 않고 있는데, 신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른 이통 3사의 반발을 우려, 현재 통신사가 준조세 형태로 내는 1조원 대 각종 기금을 가계통신비 인하 등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추 의원은 정부와 국정위의 기본료 폐지 논의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의지가 없는 듯 보인다"며 "주파수 할당 대가나 방송통신발전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등 운용 실태를 정비, 기본료 폐지 만큼의 요금 인하 효과가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