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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후 자동 폐기'…아이핀 유효 기간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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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아이핀 도용 방지, 안정성 강화 목적 내달 시행

[아이뉴스24 김국배기자] 발급 후 1년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폐기하는 '아이핀(i-PIN) 유효 기간제'가 다음 달 시행된다.

2006년 도입된 아이핀은 온라인 상에서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하는 수단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민간 아이핀 도용 방지와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6월부터 '아이핀 유효 기간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아이핀 유효기간제는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포털, 이메일 등에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거나 장기간 사용되지 않고 방치될 경우 부정도용·불법거래 우려가 있어 개인 프라이버시와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2016년 6월 이전에 발급받은 아이핀 사용자부터 휴대폰, 공인인증서, 대면 확인 등 신원 확인을 통해 매년 갱신해야 하며, 갱신 기간을 놓친 사용자는 신규로 받을 받을 수 있다.

나이스(NICE)평가정보, SCI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 등 본인확인기관은 1년의 아이핀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 이용자에게 아이핀 기간 만료와 갱신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김호성 KISA 개인정보기술단장은 "안전한 아이핀 사용을 위해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또는 신규 발급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운영·관리하는 공공 아이핀은 2015년 5월부터 재인증(매년 갱신) 정책이 도입된 바 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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