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7일 '영국, 호주 규제개혁정책의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해외 주요국의 최근 규제개혁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조속한 규제개혁을 촉구했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규제총량을 줄이고, 규제비용 목표를 정하며, 덩어리로 규제를 풀어갈 것을 주요 사항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규제총량 감축과 관련해 영국과 미국의 예를 들었다. 영국은 2013년부터 하나의 규제를 도입하면 규제 2개를 개혁하도록 규제비용총량제를 강화했다. 2016년부터는 규제 하나당 3개의 규제를 개혁하는 법안을 적용했다.
미국 역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규제 1개를 도입할 때마다 규제 2개 이상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덩어리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제시했다. 일본은 '국가전략특구법'을 통해 17개 지자체에 기업의 신규 투자 지원과 세제혜택 제공 등 집중적인 규제완화를 실시하고 있다. 개별 기업 단위로는 기업실증특례제도를 통해, 기업의 신사업활동 추진 시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개별기업에게 규제 특례를 허용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미국 역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도드-프랭크법 개정을 시도하며 금융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영국의 기업규제비용 100억파운드(한화 약 14조7천억원) 감축 목표와 호주의 30억달러(한화 약 2조5천억원) 규제비용 절감목표제를 소개하기도 했다.
한경연은 이를 토대로 비교하면 국내는 충분한 규제개혁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한국의 규제경쟁력 순위가 2009년 98위에서 2016년 105위로 뒷걸음질쳤다고 지적하고 "2014년 7월부터 규제비용총량제를 시범 운영하는 등 제도적 규제개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지속적인 운영과 충분한 성과를 담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한경연은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을 위해 2016년 7월 총리훈령을 공표했지만, 법률을 통해 도입되는 방식에 비해 불확실성이 크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개혁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규제개혁특별법에는 규제비용총량제가 포함돼 있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도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국민과 기업의 견해를 적극 반영하는 규제개혁, 중단 없는 규제개혁 시스템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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