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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온스타일 '러브이즈' 부적절 광고효과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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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흐름 방해하고 노골적 광고효과 노려"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나치게 광고효과를 준 케이블TV 프로그램을 제재했다.

방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접광고주의 '광고(캠페인) 문구'를 프로그램명으로 사용하고 지속적으로 노출해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준 드라마 프로그램 ▲부동산 분양정보를 소개하면서 노골적 광고효과를 준 경제정보 프로그램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우선 온스타일(OnStyle)의 '러브 이즈(Love is...)'는 간접광고주의 '광고(캠페인) 문구' 일부를 프로그램명으로 사용하면서 ▲방송화면 좌측 상단에 해당문구를 지속적으로 고지하고 ▲간접광고주의 상품(반지, 팔찌, 펜던트)을 수차례 근접 노출하는 등 시청흐름을 방해하고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따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제1항제2호 및 제2항제3호를 위반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받았다.

이데일리TV '부동산 연구소 2부'는 아파트 분양정보를 전달하면서 자막과 음성을 통해 특정 아파트명을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해당 아파트의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등 노골적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2항제1호․제2호를 위반, '경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행위 등을 다루면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내용, 효능을 과신케 하는 표현을 방송한 의료정보 프로그램 ▲무속인이 출연하여 미신을 조장하는 내용을 방송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CTS 기독교TV '4인 4색'은 한의사가 출연해 ‘담적증후군’의 원인․증상 등을 소개하면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전달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의료행위 등)제1항제1호를 위반, ‘경고'를 받았고,

SBS CNBC '최고의 행복 건강플러스 2부'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술법 , '광활성 UV임플란트'에 대해 소개하면서, 출연의가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해당 시술법의 효능․효과를 과신케 하는 내용을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의료행위 등)제1항제2호를 위반, '주의'를 받았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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