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3분'.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를 완료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다. 신분증만 있다면 전국 어디에서 손쉽게 사전투표에 임할 수 있다.
4일 오전 9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주민센터 4층. 투표안내요원들이 사전투표를 하러 나온 유권자를 맞이했다. 이들은 "신분증을 꺼내주세요"라며 "관내이신 분은 이곳으로, 관외이신 분은 저쪽에서 기다려주세요"라고 안내했다.
사전투표장은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으로 구분돼 있었다.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는 관내에,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는 관외지역으로 들어서면 된다.
투표장 안에는 10여명의 유권자가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고자 줄지어 서 있었다. 하지만 2인 1개조로 구성된 투표안내요원들이 신속하게 유권자의 신분확인을 하기에 기다리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차례가 되면 신분증을 직원에게 건네면 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것이야만 한다. 신분증을 놓고 왔다면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된 사립학교 학생증, 국가기관 또는 학교에서 발행한 모바일 신분증 등도 본인여부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도 인정된다.
직원은 '본인 확인기'에 신분증을 넣더니 엄지손가락 지문을 확인기에 찍어달라고 요구한다. 지문을 '확인기'에 대자 투표용지와 집 주소가 인쇄된 종이봉투가 출력됐다. 이를 받아들고 기표소로 들어가 인주가 내장된 도장을 이용해 지지하는 후보에 기표한다.
이후 투표지를 종이 봉투에 넣고 밀봉시킨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그리고 투표장에 나오면 된다. 이 모든 과정이 3분 내에 이뤄졌다. 굳이 이 절차를 머리속으로 그리며 익히 않아도 될 정도로 쉽고 간편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투표지가 들어있는 회송용봉투는 매일의 투표가 마감된 후,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관할 우체국에 인계하며 해당 구·시·군 선관위로 발송된다.
사전투표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이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읍면동 1개씩 3천507개에서 진행된다. 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니, 투표소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또는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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