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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성분 함유 '화장품' 회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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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CMIT/MIT 기준위반", 6품목 화장품 반품 당부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의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알려진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6개 품목을 회수·폐기한다고 28일 밝혔다.

회수대상 품목은 일진코스메틱 '일진-케론씨플러스(리바이탈에센스)', 수안향장 '실버애쉬왁스', 씨엘비코스 '소프트티', 쉭앤칙(CHIC AND CHICK) '헤어미라클팩', 와이제이비앤 '셀리본헤어젤(500ml)'를 비롯한 수입 제품은 제이에스코스메틱'TONIQUE AROMATUQUE EAU DE SOIN VISAGE' 등 6품목이다.

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회수 후 폐기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CMIT/MIT는 2015년 8월부터 삼푸 등과 같이 씻어내는 화장품에만 제한적으로 사용(0.0015% 이하)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중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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