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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휴대폰 무이자할부 설명 의무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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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연 최고 6%대 달해 …"휴대폰 무이할부 제대로 고지해야"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많게는 연 6%대에 달하는 이동통신사 휴대폰 무이자할부 수수료 설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모르고 이용했다 수수료 부담을 떠안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휴대폰 할부이자 경감 및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이 같은 '휴대폰 무이자할부 설명의무화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통사가 휴대폰 할부판매 시, 무이자할부 정보를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

신용현의원 측에 따르면 현재 이통사는 할부이자 명목으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경우 연 5.9%, KT는 연 6.1%의 할부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한 해만 판매된 1천908만대 휴대폰 중 85%인 1천615만대가 이통사 할부를 이용, 할부이자만 연간 약 5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오는 21일 출시예정인 삼성전자의 '갤럭시S8'과 '갤럭시S8플러스'도 24개월 기준, 할부수수료만 5만8천544원~7만4천520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SK텔레콤과 KT는 신용카드사 제휴로 전월 카드사용 금액과 관계없이 각각 24개월, 12개월의 무이자할부를, LG유플러스는 자체적으로 3·6·9·10개월 무이자 할부판매를 실시 중이다.

신용현 의원은 "이통사가 휴대폰 할부판매 시, 이 같은 무이자할부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24~30개월에 걸쳐 연 6%대의 과다한 할부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단통법은 휴대폰 할부판매 시 '할부기간'과 '추가적으로 청구되는 비용'에 대해서만 고지하도록 규정, 이통사나 대리점이 무이자할부 정보를 안내하지 않아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무이자할부 정보' 고지를 추가했다.

신 의원은 "이번 단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통사나 판매점이 휴대폰 무이자할부 정보를 반드시 설명하게 돼 소비자의 계약 선택권이 보장되고, 할부이자 경감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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