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풀기로 결정했다. 당원권이 회복되면서 홍 지사는 한국당에서 대선 출마가 가능해졌다.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12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비대위 결과 브리핑을 열고 "비상대책위원회는 홍 지사의 '당원권 정지' 규제를 대법원 판결 때까지 정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본인의 요청이 있었고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징계 해제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당은 13일부터 대선후보 등록 신청을 받고 경선을 통해 3월말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홍 지사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간 2파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크다.
앞서 홍 지사는 지난 2015년 7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검찰에 뇌물 혐의로 기소되면서 당원권이 정지된 바 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