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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성분 검출 '헤어미스트' 판매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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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400여개 제품 환불조치...."화장품 구매시 성분 꼼꼼히 살펴야"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가 포함된 스프레이형 헤어미스트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과 함께 환불 조치가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은 24일 문제의 위해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표기된 제품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인 CISS에 접수돼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2015년 7월 개정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물에 씻어내는 일부 제품에 한해 CMIT/MIT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조사대상 제품은 씻어내지 않는 제품임에도 CMIT, MIT가 각각 5.1㎍/g, 1.6㎍/g 검출됐다.

해당 사업자인 ㈜쉬즈헤어는 한국소비자원의 시정 요구를 수용해 제품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 2천400여개에 대해 환급을 결정했다. 문제의 제품인 '밸리수 프로틴테라피 퍼펙트 미스트'(A05J15 181004까지 또는 B05J15 181004까지인 제품)은 2016년 10월 이전에만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해당제품이 주문자 상품부착 제품임을 고려해 제조·공급자 피엘코스메틱의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CMIT/MIT 검출여부를 확인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합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화장품을 구매할 때 표시된 성분들을 꼼꼼히 살피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판매사에 연락하여 환급받을 것"을 당부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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