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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분양 원가 공개와 재벌의 후분양 의무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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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개혁委 "투기 사회와 결별 필요, 즉각 시행해야"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가 땅과 집의 투기 수단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며 '분양 원가 공개'와 재벌의 후분양 의무화의 즉각 실시를 주장하고 나섰다.

정동영·문병호 국가대개혁위원장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땅과 집을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며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품으로 시민의 삶이 파괴된다. 5포 세대 7포 세대를 만들어 낸 투기사회, 거품경제와 작별해야 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정동영 위원장은 "분양원가 공개는 개혁의 기본이고 시작"이라며 "공공 사업의 사업 원가, 공공요금의 상세 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 후분양제는 공급자 특권으로 만들어진 거품을 제거하고 시장경쟁의 원리 맞게 개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금 우리 경제는 침체에 빠졌다. 민간 토지 보유자 상위 1%가 52%를, 5%가 전체 토지의 87%를 소유하고 있다"며 "상위 1%의 지주는 불로소득으로 톡톡한 재미를 보고, 국민은 국가로부터 헌신짝 취급을 받고 있다. 이것이 투기와 불로소득에 의존하는 천민자본주의의 민낯"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공공의 분양원가 공개는 개혁의 기본이고 곧 시작"이라며 "공공사업의 사업 원가, 공공요금의 상세 원가를 모두 공개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후분양제에 대해서는 "공급자 특권 중심의 기울어진 주택시장을 소비자 중심으로 바로잡는 정상화"라며 "독점적 위치에서 만든 거품을 제거하고, 시장경쟁의 원리 맞게 개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금 당장 LH 등 공공아파트는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를 당장 시행해야 한다. 국회도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를 입법화해야 한다"며 "짓기 전에 먼저 분양하는 민간까지 분양원가 상세공개, 분양가격 검증, 분양가 상한제 확대적용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는 분양원가 상시공개 및 분양가상한제 즉각 시행을 주장한다"며 "후분양 전환시 규제완화, 원가검증 및 정부 건축비 거품제거 등 공급자 위주의 정책에서 소비자 중심의 정책으로의 전환을 이끌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분양원가 상세공개 → 분양가 검증 → 적정이윤 감안 분양가 상한 설정 → 행정승인 → 불응 시 모집승인 보류 등 행정제재로 이어지는 새로운 주택공급 시스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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