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관심이 높은 박영수 특검팀 연장법안에 대해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이 입장을 밝혔다. 여야의 합의가 없는 법을 상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권성동 위원장은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그동안 법사위원회의 원칙은 제출된 지 15일이 지나지 않은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고, 법안이 제출된지 45일이 되면 자동 산정한다"며 "15일 이후 45일이 경과되지 않은 법안은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의 합의에 의해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박영수 특검법안은 15일이 지났지만 45일이 경과되지 않아 위원장과 여야 간사간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일부 교섭단체 간사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위원장은 지금까지 법사위의 관례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지금까지 특검법안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처리돼 연장법안도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나 법사위 여야 간사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권 위원장은 "박영수 특검법은 여야 합의 사항으로 법에 따르면 연장 승인 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하고, 지금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라며 "아직 권한대행의 입장 표명이 없는 상황에서 특검을 연장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선후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오후에도 시간이 있으니 여야 간사가 논의해 합의사항을 가져오라"며 "여야 원내대표도 정치력을 발휘해 이 문제가 해결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야권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영수 특검 연장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특검 연장법안을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상황이다.
그러나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에 대해 반대하면서 법사위 상정이 미뤄지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특검의 위법성은 이미 증명됐다"며 "수사권 대상을 넘어서 마구 수사하고, 삼족을 멸한다며 폭언 가혹행위를 했고, 피의사실 공표도 했다"고 반대했다.
김 의원은 "고영태 일당의 국정농단이 녹음 파일로 드러나고 있는데 소환조사하지 않고 있다. 이런 특검에 무엇을 더 기대하나"라며 "특검법 개정안을 봤는데 그 외에도 독소조항이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결국 현행 70일인 특검의 수사기간을 50일 더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하려던 야당의 시도는 여야의 이견차로 실패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