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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광고 사전동의 없이 발송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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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1월말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는 휴대폰 광고를 발송하지 못한다. 또 동의를 받았더라도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는 휴대폰 광고 발송이 금지된다.

정보통신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휴대폰 스팸방지 종합대책'을 마련, 이달 중 이해 관계인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확정하고 다음달 중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 사업자 약관규제를 통한 제도를 운영해 본후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에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불법으로 스팸메일을 전송한 이동통신사업자는 약관 위반에 따라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또 내년에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 스팸메일을 보낸 업체도 함께 처벌 받게 된다.

다만 영리목적이 아닌 일반 정보제공의 경우 수신동의 없이도 광고 전송이 가능하다.

이번 휴대폰 스팸방지 대책이 본격 시행되는 내년 초부터는 휴대폰 스팸 수신량이 현재의 3분의 1수준 으로 감소할 것으로 정통부는 전망했다.

국민 70%인 3천300만명이 이동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하루 7천만건의 문자메시지(SMS)가 유통되고 있다. 이 중 11%에 달하는 787만건이 광고 메시지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문자메시지 유통량은 매월 평균 7%씩 증가해 올해 12월에는 964만건, 내년 3월에는 1천181만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같은 옵트인 제도 도입시 사전동의를 하는 방법은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정보서비스 제공자의 사이트를 통해 회원모집을 하는 경우와 기존에 거래관계가 있은 경우, 현재 거래관계에 있는 경우 등은 수신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정통부는 또 모든 전화정보 서비스(030, 060)에 대해서는 사전, 사후 심의를 강화하고, 일대일 폰팅 등 불건전 정보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의 및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백재현기자 bri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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