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된 1월 임시국회가 성과 없이 막을 내렸다.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 불발로 회기 마지막 날인 20일 본회의에서는 계류 법안 20여건만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안건은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일부 비쟁점 법안들이다. 이마저도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이어서 '빈 손 국회'라는 비판을 면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들어 쟁점으로 떠오른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 조정(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여야 이견이 큰 법안에 대해서는 논의 조차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전날 여야는 4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담판에 나섰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선거연령 하향과 관련해선 여권은 신중론을, 야권은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민주화 일환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쟁점법안도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핵심 쟁점인 방송법 개정안(국회가 공영방송 이사진 추천)은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2월 임시국회에서나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2월 임시국회에도 쟁점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안별로 여야 이견이 워낙 큰데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 속 대선 레이스에 관심이 쏠릴 경우 정치일정 상 논의 자체가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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