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재해 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충북 청주서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충북 영동군에서 발생한 이른바 ‘기증 조경수·조경석 실종 사건’으로 드러난 지자체의 공유재산 관리 허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영동군 자체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성을 위해 시민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조경수와 조경석을 기증받았다.
하지만 기증받은 43그루 중 10그루와 상당량의 조경석 행방을 파악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기증재산 취득과 관리대장 누락 및 검사 의무 소홀 등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 확인돼 현재 경찰 수사와 관계 공무원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광희 의원은 “영동군 사례는 특정 지방정부의 일탈이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관리 실태를 분석·진단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5년마다 ‘공유재산 총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이 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할 수 있고, 정부와 지자체가 조사 비용을 지원해 기초 데이터를 정확히 축적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재난·재해 상황에서 공유재산을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았다.
현행법은 재난 구호 목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려 해도 지방의회 동의와 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해,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지원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은 재난 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복잡한 심의·동의 절차를 합리적으로 간소화하거나, 명확히 규정해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광희 의원은 “국가 차원의 정기적인 총조사와 진단 제도를 도입해 공유재산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기초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재난 상황 시 공유재산이 주민들을 위해 가장 먼저 쓰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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