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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에 "4000만원 내놔" 협박⋯소망 교도소 직원, 피고발·중징계 당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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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민간 교도소에 수감 중인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교도관으로부터 수천만원대 금전 요구를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법무부는 소망교도소 소속 교도관 A씨를 뇌물요구죄, 공갈미수죄, 청탁금지밥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중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을 소망교도소장에게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고있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해 5월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고있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해 5월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앞서 최근 교도관 A씨가 김 씨에게 '소망교도소 입소 과정에 힘을 썼으니 그 대가로 4000만원을 내놓으라'는 취지의 요구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김 씨는 요구를 거절할 경우 향후 수감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압박을 느꼈고 이를 다른 교도관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지난 9월 소망교도소 측으로부터 이 같은 보고를 받고 서울지방교정청(광역특별사법경찰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고있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해 5월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지난해 5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후 광역특별사법경찰팀의 진상조사 결과, A씨가 김 씨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한 사실 및 그 과정에서 협박행위도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망교도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직원들에 대한 청렴교육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주차된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그는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는 사실까지 시인했으나 김 씨가 사고 이후 곧장 도주하는 바람에 당시 그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불가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고있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해 5월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고있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해 5월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결국 김 씨는 음주 운전 혐의는 제외된 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은 김 씨가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최종 확정됐으며, 김 씨는 수감 생활을 이어가다 지난 8월부터 소망교도소에 입소해 복역 중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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