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지난 5월부터 마포구와 서초구 등 시내 2개 구간을 대상으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한 결과, 서울시민 98.4%는 '킥보드 없는 거리' 확대를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서초구 반포 학원가에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7d5171e4577945.jpg)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금지 도로(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운영·시민 인식 조사 등 지난 6개월간 전반적인 효과분석을 바탕으로, 내달 경찰과 킥보드 단속·통행금지 도로 확대 여부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서울에서는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1.3㎞) △서초구 반포 학원가(2.3㎞) 등 2개 구간이 낮 12시~오후 11시 킥보드 없는 거리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이 구간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9호의2와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따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통행할 수 없다.
통행금지 위반 적발 시 일반도로의 경우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다만, 현재 경찰에서는 계도 기간을 운영 중이다.
앞서 시는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운영 효과분석을 위해 지난 8월 18일부터 30일까지 총 13일 동안 해당 지역 생활인구 500명(만 18~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응답자의 53.2%가 '킥보드 없는 거리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킥보드 없는 거리 시행 전후에 대한 인식 변화를 묻는 질문(2개 구간 평균)에는 전동킥보드 통행량 감소(76.2%), 무단 방치 수량 감소(80.4%), 충돌 위험 감소(77.2%)를 느낀다고 답했으며 69.2%는 보행환경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또 18~30세 연령층보다 4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시행에 대한 긍정적 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보행 밀집 지역이나 안전 취약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묻는 질문에 98.4%가 찬성했으며 전체의 2.6%(13명)는 '킥보드 통행금지로 불편이 있다'고 답했다.
시는 시민 인식 조사 결과를 포함한 전반적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과 단속·통행금지 구간 확대 여부 등을 포함한 운영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민 인식 조사 결과, 킥보드 통행 제한으로 보행 안전 관련 체감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전동킥보드와 보행자 간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구축하는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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