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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대부업법 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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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았어도 돌려받을 수 있고 법률 위반 시 특약 무효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개정 대부업법 시행 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가 33.1%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채무자 대리인 신청인 수는 668명,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상담 신청인 수는 507명으로 각각 22.5%, 37.8% 증가했다"고 밝혔다.

[표=한국은행]
[표=한국은행]

불법사금융업자가 이자·상환 의무가 없는데도 계속 연락한다면, 무료 채무자 대리인 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불법 대부업체가 직접 추심을 하지 못하도록 지원받을 수 있다.

불법사금융업자가 온라인에 개인정보를 유포했다면, 금융감독원에 URL 주소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면 해당 게시물을 차단할 수 있다.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돈을 갚았다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인 불법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다. 대부 계약이나 이자 약정도 전부 무효다.

SNS 메시지나 자필 차용증도 민사소송에서 증거 효력을 인정받는다. 피해 입증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면 수사 의뢰,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소송 등 피해 구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계약 시 추심·개인정보 유포에 이의제기하지 않겠다고 했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다. 채무 불이행 명목으로 △연장 비용 부과 △피해자 가족·지인·직장동료에게 대부 이용 사실 공개 △피해자 사진·영상·전화번호를 SNS에 올리는 것도 모두 불법이다.

대부 계약 시 이런 특약(계약조건)에 동의했더라도 무효이므로 이행할 의무가 없고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 무효 소송 등 피해자 구제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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