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스테이블 코인이 조세 징수 체계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배진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지급·결제 확산으로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의 세원 잠식을 우려한다"며 "스테이블코인 결제에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영향을 검토한 G7 워킹그룹 보고서(2019)는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불명확성과 익명성이 납세 순응에 다양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국제통화기구(IMF)는 2023년 가상 자산 결제가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조세 행정 대응이 늦어지면, 부가가치세 탈루가 만연해지면서 재정수입의 실질적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배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 결제에도 현금 영수증 발행 의무를 부과하고 스테이블코인을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 제출에 관한 고시'의 과세 자료 제출 체계에 포섭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기반시설투자 및 일자리법'은 세법상 현금의 정의 대상에 디지털 자산을 추가해 규제한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해외 거래소로 자금을 옮겨 가상 자산을 거래하면 과세 기준인 취득·양도가액을 파악하기 어려워 과세에 한계가 생긴다"며 "2027년 가상 자산 기타 소득세 도입 시 해외 거래소 이전이 과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 확산으로 개인 지갑 사용이 늘어나는데, 개인 지갑은 세법상 소재지를 특정하기 어려워 과세 판단에 공백이 생긴다"며 "탈중앙화 지갑의 소재지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배 연구위원은 "각국의 과세당국은 가상 자산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국제적 공조를 하고 있으나 미진한 편"이라며 "스테이블 코인의 탈중앙화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필요한 규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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