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이재관 의원, 소·부·장 기업 보안 강화 법안 발의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 의무화·복구 비용 지원 근거 마련…“국가 안보와 직결된 과제”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이재관(더불어민주당·천안시을) 국회의원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보안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해 대기업과 협력하는 소·부·장 기업을 겨냥한 랜섬웨어 공격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2023년 1277건에서 2024년 1887건으로 48% 늘었다.

이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이 전체 피해의 94%를 차지했다.

이재관 국회의원

그러나 현행법상 일부 기관을 제외하면 보안사고 신고가 권고사항에 불과해 실태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소·부·장 기업이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정부에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부가 조사와 조치를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보안시스템 복구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해 피해 기업의 대응력을 높이도록 했다.

이 의원은 “첨단전략기술 유출은 국가·경제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정부가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기업의 보안 역량을 높여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이재관 의원, 소·부·장 기업 보안 강화 법안 발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