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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송도 총격 父 살인 미수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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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 피의자 행적, 당시 상황 등 종합적으로 판단"

인천 송도에서 생일잔치를 열어 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 [사진= YTN 뉴스 캡처]
인천 송도에서 생일잔치를 열어 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 [사진= YTN 뉴스 캡처]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으로 아들을 살해한 A씨(62·남)에 대해 경찰이 살인 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 등으로 구속 된 A씨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들까지 위협했다는 유족 측 진술을 확보했다. 또 사건 당일 함께 있던 외국인 가정교사가 잠시 집 밖으로 나가자 추적한 정황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 A씨 행적, 당시 상황 등을 종합 판단해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일 저녁 9시31분께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 B씨(30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서울 도봉구 자신의 집에 인화성 물질(15개)과 점화 장치를 설치해 방화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직후 서울로 도주했지만 경찰 추격 끝에 3시간 만에 긴급 체포됐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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