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자율방범대가 지역 치안에 전념할 수 있게 민방위 의무를 면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자율방범대원을 민방위 편성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자발적 봉사조직인 점에서 자율방범대와 공통점이 있는 의용소방대는 지난 1989년부터 민방위 의무를 면제받고 있다.
반면, 자율방범대원은 순찰과 범죄예방 등 공적활동을 하면서도 민방위 훈련까지 겸해 현장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율방범대원이 민방위 편성 대상에서 제외돼 야간 순찰과 범죄예방 등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호선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라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자율방범대의 조직 활성화를 이끌 인센티브가 활발히 논의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