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가 로젠택배 물류센터 하청노동자가 후진하던 화물차에 끼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법(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택배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산안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172조(접촉의 방지)에 따르면 사업주는 화물자동차로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차량 후미와 같은 장소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해당 안전요원에게는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 명백히 규정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9일 오전 3시경 택배 화물차량이 차량 후미에 있던 노동자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후진하면서 발생했다. 노동자는 화물차량과 하역 장소 사이에 끼면서 사망했다.
![로젠택배 CI [사진=아이뉴스24 DB]](https://image.inews24.com/v1/a5452ce3bcf66f.jpg)
택배노조는 "물류센터나 서브터미널에서는 안전 조치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안전한 택배 현장을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택배 상·하차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밝히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산업안전 감독 강화 대책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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