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가 두류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본격 착수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가 자연경관·역사문화 자산 보전과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 지정하는 제도로, 현재까지 지정된 사례는 없다. 지정 요건이 까다롭고, 비용 부담도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몫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법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완화(면적 기준 300만㎡→100만㎡ 이상)하고, 국가가 설치·관리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향후 상임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개정 추진에는 대구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인천 맹성규, 부산 이성권 의원 등 여야 지역 의원들이 힘을 모은 결과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두류공원을 전국 최초의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현재 중앙부처 및 국회를 지속 방문해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관련 전문가 세미나와 시민 공감대 형성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시는 두류공원의 역사성과 생태적 가치, 시민 접근성 등을 바탕으로 국가도시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와 기본 구상 용역도 병행 추진하며 지정 요건을 갖춰 나갈 계획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이번 법 개정은 대구시가 국가도시공원 1호 지정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두류공원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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