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이천시가 오는 8일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건축물 해체 허가 기준을 완화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 해체 허가 기준 중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과의 거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
기존에는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20m 이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으면 해체 공사 시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했으나, 개정 조례에서는 이 기준을 '건축물 높이' 이내 거리로 기준을 완화했다.
예를 들어, 높이 4m의 건축물은 이전에는 외벽 기준 반경 20m 이내에 횡단보도가 있으면 허가 대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건축물 높이와 동일한 4m 이내에 횡단보도가 있을 때만 허가를 받으면 된다.
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 영향을 고려한 기준으로 전환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시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희 시장은 “현실을 반영한 자치법규 개선으로 시민 불편을 줄이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안전은 더욱 강화하는 균형 잡힌 도시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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