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도 광명시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미니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설치 단가의 90%(경기도 40%, 광명시 50%)를 지원하며 지원 대상자는 10%만 부담하면 된다. 경기도 내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23개 시군 중 지원율이 가장 높다. 타시군은 일반적으로 80%를 지원한다.

미니태양광은 태양광 모듈을 베란다 난간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 내 필요 전력을 생산해 전기요금을 월 8000원에서 1만9000원까지 절감할 수 있어 경제적 혜택도 얻을 수 있다.
또 일반 태양광에 비해 설치가 간편하고 별도의 유지관리도 필요 없어 아파트나 빌라 등 다양한 주거 형태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
지원사업으로 설치할 수 있는 미니태양광 용량은 390W, 445W, 780W, 890W이며 설치 자부담 비용은 용량별 최소 8만4000원부터 최대 20만 원이다.
올해 12월 12일까지 선착순으로 170여 가구를 모집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광명시청 홈페이지(gm.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열린시민청 2층 탄소중립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psc5559@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 신청 상담은 탄소중립과(02-2680-6480)나 참여기업 솔라테라스㈜(1566-3221), ㈜두리에너지(1544-578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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