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하나은행은 오는 7월부터 급여 이체 인정 기준을 '월 합산 50만원 이상 입금'으로 낮췄다.
하나은행은 30일 "각종 수수료 면제와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급여 이체 인정 기준을 낮춰 배달·운전·배송 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아르바이트·비정기적이거나 분할 입금 형태로 급여를 받는 사용자들에게 폭넓은 금융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하나은행은 급여 이체 인정 기준을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 거래로 한정했다.

하나은행은 취약계층도 이번 급여 이체 기준에 포함했다.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를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 수당 수급자의 경우, 입금 금액과 관계없이 해당 수급액을 급여로 인정하기로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급여 이체 인정 기준 완화는 다양한 근로 형태와 소득 구조를 반영해 금융 포용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 36시간 미만으로 일한 '단기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약 30.8%를 차지했다. 10년 전인 2014년의 15.4%와 비교해 2배가 증가했다.
단기 계약이나 프로젝트에 기반해 일하는 고용 형태가 확산하고, 근로 형태도 다양해지면서 생긴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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