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이웃들과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치다가 적발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웃들과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치다가 적발된 60대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챗GPT]](https://image.inews24.com/v1/fdef82d389c038.jpg)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16일 도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13일 오후 8시 30분께 군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1점당 10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고스톱'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모임을 하던 이웃 3명과 함께 약 15분에 걸쳐 고스톱 5판을 쳤다. 판돈은 총 10만8400원 규모였으며, 적발 당시 A씨는 1만9000원을 압수당했다.
이후 열린 1심 재판부는 "당시 도박을 한 시간은 약 15분으로 비교적 짧았던 점, 돈을 딴 사람이 맥주와 통닭값에 보태기로 한 점 등을 보면 도박을 통해 실제 얻었거나 얻을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직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112 신고에 의해 적발된 점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행위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역시 원심과 같았다.
![이웃들과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치다가 적발된 60대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챗GPT]](https://image.inews24.com/v1/f4003624f43c4f.jpg)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등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의 액수가 당시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많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상당 기간 도박을 반복했다고 해도 큰돈이 오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112신고가 이뤄진 경위와 도박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그 외 여러 사정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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