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철억 기자] 경북 구미시는 관내 자동차 15만8304대에 대해 제1기분 자동차세 198억원(지방교육세 43억원 포함)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과세 대상은 구미시 등록 차량 233,645대 중 연납 차량 등을 제외한 자동차다.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덤프트럭·믹서트럭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세액은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 이상부터 매년 5%씩 최대 50% 감면된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은행, 우체국, 위택스, 지로, ARS(142211), 전용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 차량은 이번에 전액 부과된다.
1월 또는 3월 연납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신청 시 최대 1600원 세액 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박주영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주요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로 가산세 등 불이익을 예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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