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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화재단 테미오래 7·9호 관사 F&B시설 사용 허가 입찰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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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간 4년, 5년 범위내 1회 갱신 가능◆

[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대전문화재단은 내달 1일까지 공유재산(테미오래 7·9호 관사) 사용·수익 허가 입찰을 재공고 한다.

사용허가 입찰 물건은 테미오래 7·9호 관사 건물 지상 1층(197.73㎡, 2개동)과 부지(797㎡)에 해당한다.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이다.

허가 기간은 사용 수익 허가일로부터 4년이며, 5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해 갱신 가능하다.

테미오래 7, 9호 관사 전경[사진=대전문화재단]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는 인증서로 시스템상 등록을 필한 자로서, 공고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누구나 참가 할 수 있다.

이번 입찰은 최고가 낙찰제로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 예정가격 이상의 가격투찰과 입찰보증금 납부까지 완료해야 유효한 입찰이 이뤄지며, 1인이 입찰하더라도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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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박희석 기자(news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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