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경상남도의회는 22일 의정회의실에서 '2025년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평가는 '경상남도 공인조례'를 포함한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청 조례 15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대상 조례는 도민 생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민생조례를 우선적으로 행정기관의 의무를 수반하거나 도정 현안 및 경제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조례 정비는 입법 정책의 실현과 입법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고 상위법과의 관계에서 법체계의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 자치법규 입안기준을 따르면서도 도민 이해도를 고려해 조문의 가독성을 높였다.
이날 위원회는 도의원, 교수, 변호사, 법제 전문가 등 자치 입법 경험이 풍부한 평가위원들로 구성해 조례 평가안에 대한 법제적인 자문과 법·제도와 도정 현안, 조례와 관련된 예산의 집행·사업의 시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민생조례는 △청년 유출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도민의 안전과 건강 △농어업인을 포함한 민생경제 회복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에 주안점을 두고 논의했다.
전현숙 위원장은 "좋은 조례를 정립하고 유지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입법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도민 중심의 입법 활동, 실효성 있는 입법 평가를 추진해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도움이 되고 신뢰 받는 민생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의회는 '2025년 제1차 입법평가 보고서'를 4월 중 발간할 예정이며, 해당 평가 의견은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 및 집행기관 소관부서에서 개정을 추진하거나 시정 조치 사항을 이행할 계획이다.
조례 입법평가는 2023년 최초 도입돼 입법담당관 자체 평가와 입법평가위원회 심의·조정을 통해 전문성과 신뢰도를 갖춘 입법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5차례의 입법평가에서 총 65건의 조례를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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