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임준희 문명고등학교 교장이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부의 역할과 관련한 우려를 표하며, 학교의 교과서 채택을 둘러싼 정치적 압박과 법적 다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임 교장은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법을 지키는 정부 부문이며, '공정'과 '신속'이라는 두 가치를 생명처럼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일부 재판에서 이 원칙이 훼손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임 교장이 문제 삼은 사건은, 문명고등학교가 교육부의 검정을 통과한 9종의 한국사 교과서 중 하나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택했으나, 이에 대해 일부 정치적 성향의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해당 교과서는 교사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과협의회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일부 시민단체 등이 조직적인 반대 운동에 나서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들은 한국사 교과서 채택 철회를 요구하며 학교 측을 상대로 물리적 시위에 이어 법적 조치에 돌입했다. 실제로 지난 1월, 이들 단체의 연대체는 대구지방법원에 ‘한국사 교과서 채택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원고는 3학년 학부모 2명으로, 피고는 학교법인 문명교육재단이다. 임 교장은 "3학년 학생은 이미 한국사 수업을 종료했고 해당 교과서는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법리적 무리함을 지적했다. 그는 "만약 원고가 1학년 학부모였다면 당사자 적격성은 인정될 여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학교는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가운데 하나를 선택했을 뿐"이라며, "이는 수많은 라면 중 하나를 고르는 소비자의 선택처럼 정당한 결정"이라고 비유했다. 아울러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전문성을 존중한 판단이 정치적 이념의 틀로 흔들리는 것은 교육 자율성의 심각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임준희 교장은 글 말미에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법부가 이용되거나 교육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의의 보루인 사법부가 그 본질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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