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서귀포 도심 한복판에서 회칼을 들고 시민을 뒤쫓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서장 김용태)는 지난 10일 새벽 2시 32분경 서귀포시 홍중로 거리에서 회칼을 들고 시민을 뒤쫓은 혐의로 A씨(40대 남성)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달 8일부터 시행된 형법 제116조의3(공공장소 흉기소지)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형법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A씨는 법 개정 이후 제주에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적용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당시 경찰은 “누군가 흉기를 들고 쫓아온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2분 만에 현장에 도착, 신고자와 약 40m 떨어진 거리에서 A씨를 검거했다.
현장 인근에서는 전체 길이 약 28cm, 날 길이 14cm의 회칼 1점이 발견돼 압수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고자가 자신을 노려보는 것 같아 흉기를 들고 쫓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유사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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