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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로봇 납품 비리 연루 파면 공무원 부동산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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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재정적 손실을 끼친 교육공무원 출신의 부동산을 압류한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용 로봇 납품 비리에 연루돼 교육청에 막대한 재정 손실을 입힌 전 예산 담당 공무원 A씨가 5억7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내지 않아, 그가 소유한 부동산을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 압류할 계획이다.

A씨는 교육용 로봇 납품 비리에 연루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충북교육청. [사진=아이뉴스24 DB]

당시 그는 청탁을 받고 타제품 가격 비교도 없이 교육용 로봇 1대당 1700만원에 불과한 납품가를 4000만원으로 부풀려 40개교에 40대를 공급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도교육청은 시세보다 9억1580만원 많은 16억원 상당의 예산을 지출했다.

이 일로 A씨는 ‘파면’됐고, 도교육청은 A씨와 함께 부정 청탁을 한 업자를 상대로 재정 손해액(9억1580만원)을 물어내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결로 이들이 물어야 할 배상금은 5억7580만원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이들은 7년 동안 이를 내지 않고 버텼다. 지연손해금만 3월 기준, 6억9900만원이다.

수년간 금융 재산을 추적한 도교육청은 A씨와 배우자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을 찾아 압류 처분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 A씨 등의 재산 내역을 확인해 압류 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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