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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임기 끝난 국회의장, 정당 복귀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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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임기를 마친 국회의장의 소속 정당 복귀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국회의장 임기 후 당적 보유금지법(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회의장 재직 중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임기 만료 후에는 소속 정당으로 복귀할 수 있다.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이종배 의원은 “의장 임기 만료 후 정당 복귀로 인해 재직 중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면서 “국회의원 임기 동안 소속 정당 복귀를 금지해 국회 운영의 중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회의장에게 당적 이탈 의무가 생긴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2명 의장 중 10명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을 야기해 사퇴 요구를 받았다.

/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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