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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이용자 권익 향상…'확률형 피해구제 센터 설립' 게임법 본회의만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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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권한 확대 담은 콘텐츠법도 본회의 부의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다 향상하는 법적 근거들이 조만간 마련될 전망이다. 허위·조작된 확률형 아이템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센터 설립 및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들이 국회 '9부 능선'을 넘었다.

3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마지막 절차인 본회의에 부의됐다. 게임산업법 대안은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대표발의한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 3건을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통합한 법안으로, 국회 통과를 위한 마지막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국회의사당 전경.

게임산업법 대안은 소송특례를 마련해 게임물 이용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전담할 수 있는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게임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게 주된 골자다.

이 법은 허위·조작된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한 게임물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 및 손해 전보 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추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허위·조작된 확률형 아이템 등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직접 구제할 수 있는 별도 기구가 출범할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인 형태 등은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콘분위)의 권한을 확대하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역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콘분위는 이용자 보호, 콘텐츠산업의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설립된 기구로, 콘분위가 집단분쟁조정 및 직권조정결정에 관한 기능을 전담하도록 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콘텐츠법 대안의 골자다.

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콘텐츠'의 범위에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콘분위 위원 확대,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할 수 있는 결정 권한 부여, 다수의 이용자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최근 확률형 아이템 이슈 등의 문제로 콘분위에 조정을 신청하는 게임 이용자들이 증가세인 가운데, 콘텐츠법 대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러한 추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4 콘텐츠분쟁조정 사례집'에 따르면 지난해 콘분위에 제기된 분쟁조정신청은 총 1만5177건이었으며 이 중 게임 관련 조정신청건은 1만3335건으로 전체의 87.9%에 달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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