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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언젠간 가야 할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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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체제·제재 권한 논의 실익 없다…당면 과제 집중"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전면 재개의 필요성을 내비쳤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이슈가 된 금융감독 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고, 사모펀드 제재는 쟁점별로 분리해 처리하겠단 입장을 고수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송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공매도 전면 재개는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지수 편입 등을 위해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송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MSCI 선진지수 편입 위해 중요…기재부와 논의는 아직"

금융위는 앞서 올해 5월 3일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재개한 바 있다.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 방법과 시기 등을 결정하겠다고도 했다.

간담회가 열린 지난 3일은 공매도를 부분 재개한 지 7개월이 되는 날이었다. 다만 고 위원장은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공매도 부분 재개 조치는 시장에 잘 안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공매도의 (완전) 재개는 그 효과나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매도 재개 방법과 시기 등은 앞으로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공매도의 완전 재개 시기를 논의하고 있느냔 질문엔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 "감독체제 개편보다 현안 집중…제재 권한 논의 실익 없어"

금융감독 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표현 자체도 금융'감독'이 아닌 금융'행정' 체제 개편으로 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금융감독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금융위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동시에 맡는 등 권한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금융감독원의 기능이 약화됐단 지적에서다. 이에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에 맡겨 이원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수렴되는 분위기다. 물론 이 경우 금융위는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

고 위원장은 "국회에서 금융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면서도 "비단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고 과거 19대, 20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들이 발의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코로나19 위기 지속이나 금융 불균형 심화 등 여러 가지 현안이 많기 때문에, 당면 현안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양분된 징계 권한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현재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 시 경징계는 금감원장이 하지만, 중징계 이상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렇다 보니 그간 금감원이 결론 낸 징계를 금융위가 뒤엎고, 이에 금감원이 반발하는 일이 잦았다.

고 위원장은 그러나 "(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 권한은 수십 년 간 지속되어 온 제도적 산물"이라며 "지금 재배분 문제를 논의해서 (얻는) 실익은 없다고 생각한다"고만 짧게 말했다.

◆ 사모펀드 투트랙 조치 입장 고수…내부통제 관련 제재는 시간 끌 듯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제재에 대해서는 '투트랙' 처리 입장을 고수했다. 금융위는 앞서 이들 사모펀드 제재조치를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위반사항으로 분리해 처리하기로 했다.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의 근간이 되는 지배구조법상 위반 사항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결정은 미루고, 일단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처리하겠단 것이다.

고 위원장은 "사모펀드 제재 안건들은 쟁점별로 분리해서 처리해 나가자고 우리 금융위에서 의견을 모았다"며 "쟁점이 좁혀진 자본시장법상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에 따라 속도감 있게 결론을 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지난달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12일 라임 펀드 주요 판매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을 적용, 업무 일부 정지와 지점 폐쇄 등을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이들 증권사의 내부통제기준 위반과 관련해 좀 더 시간을 갖고,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 검토와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 거치겠단 입장이다.

고 위원장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판단에 대한 법리 검토라든지 관련 안건들을 비교 심의하면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그는 금융위의 역할 또한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사실 금융위의 기본적인 미션이 금융안정과 금융발전을 통해서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며 "그 이전에 경제성장과 금융발전, 그리고 금융안정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잘 보면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수연 기자(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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