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024.12.23.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ac765810305529.jpg)
[아이뉴스24 김보선·라창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들을 채택하고 변론기일도 20일까지 추가 지정하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이 주목된다. 헌법이 규정한 재판관 정원은 '9인 체제'이지만, 헌법학계를 비롯한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현재의 '8인 체제'에서 결정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헌재는 지난 14일 평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오는 18일 9차 변론기일에 이어, 20일 10차 변론기일을 추가 지정하고 10차 변론에서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 헌재가 변론종결 시기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는 데다가 오는 20일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형사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맞물리면서 11·12차 변론기일까지 추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14일 변론기일 변경을 헌재에 신청했다.
헌재는 지난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시기는 재판관 평의에서 결정해 당사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024.12.23.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85894235948678.jpg)
'9인 체제' 탄핵심판 결론 이론상 가능
헌재가 애초 결정 선고기일을 2월 3일로 예고했을 때만 해도 헌법 규정상의 '9인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마 후보자의 합류 여지가 남아 있었다. 헌재가 국회 측 청구를 인용한다는 전제 하에서, 최 권한대행이 2월 첫째 주 안에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그가 곧바로 탄핵심판 심리에 합류할 경우 탄핵심판 변론이 2월 27일까지 총 12차(매주 화·목)까지 이어진다면 마 후보자가 포함된 '9인 체제' 결정이 이론상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변론 갱신 절차'(법관이 바뀐 경우에 변론을 진행시키기 위해 당사자에게 종전의 변론 결과를 진술시키는 것)를 밟아야 하겠지만 6~7차 변론까지의 갱신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심판 진행에는 큰 무리는 없을 거라는 계산이 가능했다. 헌재가 지난달 22일 1시간 20분간 만에 첫 변론을 끝낸 뒤 설 연휴를 지나 곧바로 결정을 내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추론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 측이 졸속 선고가 우려된다며 변론 재개를 강하게 요청하면서 헌재는 결정 선고 2시간 전에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이후 지난 10일 2차 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했지만 아직까지 선고 시기를 못 잡고 있다. 그러는 사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은 예정된 8차 변론기일까지 마쳤다.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이 아직 나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심판 변론이 종반까지 치달은 것이다.
결국 현 재판부로서는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포함시켜 탄핵심판을 이어가기가 시간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게 됐다. 마 후보자가 평의에 참여하기 위해 증거 기록을 다시 파악하는 변론 갱신 절차도 그렇지만, 최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언제 행사할지도 미지수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024.12.23.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d8b419869e03c7.jpg)
"마 후보자 임명하면 탄핵심판 진행 늘어져"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아이뉴스24> 통화에서 "지금 마 후보자 문제까지 결정하고 임명 절차를 밟고 변론을 갱신한다면 탄핵 여부를 결정할 시간이 너무 늘어진다는 점을 재판관들도 감안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대한 공정성 차원에서 헌재가 권한쟁의심판 결정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란 진단도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불공정한 절차 논란으로 인해 오히려 대립과 갈등이 지금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며 "무리하게 (마은혁 심판 청구)'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대립을 심화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마 후보자는 윤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한 표로(읽힌다), 이걸(정치적 문제에) 헌재가 왜 끼어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만약 헌재가 9인 체제를 강행할 경우, (탄핵 결론에 대한) 국민 통합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은 마 후보자가 과거 법관 임용 전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에서 활동한 이력과, 2009년 민노당 당직자들이 미디어법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점거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을 때 공소 기각 판결한 사례를 들어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고 있다.
마 후보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노동자연맹 활동이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었다면서 사법시험 공부를 계기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등을 체득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국회는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상태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024.12.23.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171ce77b61fb1b.jpg)
추가변론 기일 지정에도 '3월 중 결론' 가능성
헌재가 변론기일을 추가 지정했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3월 중 나올 거라는 관측이 여전히 더 우세하다. 비상계엄이라는 사실관계는 이미 국민들이 눈으로 확인한 바고, 주요 증인들의 핵심 증언도 상당부분 나왔기 때문에 추가 증인 신문이 큰 의미가 없어 2월 중 변론이 종결될 거라는 전망이다.
노 변호사는 "홍장원 전 1차장의 경우 '메모의 신빙성'은 의미가 없다. (윤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내용이 맞는지 실제 체포 구금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본질"이라고 했다.
지난 8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홍 전 1차장의 '체포자 명단' 메모가 모두 4건이며, 비상계엄 당시 홍 전 1차장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화로 체포대상자를 받아적었다고 주장하는 시각과 장소도 CCTV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르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곧바로 한 총리와 함께 홍 전 1차장의 증인 채택을 추가로 신청했다.
한편, 탄핵심판 결정 후 지금과 같은 국론 분열과 혼란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헌재가 충분한 변론 기일과 윤 대통령 측의 방어 기회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앞의 황 교수는 "어떤 결론이 나오든 (공정성 논란을 막기 위해) 최소한 절차적으로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아무리 얼토당토 않은 주장이라 하더라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헌재가 그에 대한 판단을 결정문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 이를 생략한다면 헌재가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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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없애버시로. 문행배 정정미. 정계선 마믄혁 이미선 퇴진안시키면 영원히. 헌재느역사에 죄인이 될것이고 윤대통령복귀후 감옥보내야한다 물론. 이죄명이 무죄를 위해. 우리법연구회 300명. 공수처 서부지벟. 글좌파구캐의원 정청래르소비롯한170명이ㅣ 이런임으로벌이는거다 나라꼴이 안타갑다
앞뒤 꽉막힌 2찍시키..극보수 걍 철부지 사냥개 여기저기 물고다니면 진실이 바뀌냐 정신차려라 모지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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