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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멩이 채로 이마 꿰맨 강남 병원…"어떻게 이걸 못 볼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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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서울 강남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길이가 1cm 정도 되는 돌멩이가 있는 채로 환자의 이마를 봉합한 사건이 알려졌다.

A씨의 이마에서 나온 돌멩이 [사진=JTBC '사건반장' 캡쳐]
A씨의 이마에서 나온 돌멩이 [사진=JTBC '사건반장' 캡쳐]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달 14일 밤 귀가 중 주차봉에 발이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아스팔트 바닥에 이마부터 땅에 부딪치며 이마가 찢어지고 출혈도 많이 발생했다.

구급차를 타고 강남의 한 병원 응급실로 간 A씨는 엑스레이 촬영 없이 바로 찢어진 이마를 일곱 바늘 정도 꿰매는 봉합술을 성공적으로 받았다.

하지만 상처가 다 아물어 가는데도 이마에서는 여전히 이물질이 만져지고 심지어 맨눈으로 봤을 때도 이마가 불쑥 튀어나왔다고 한다.

이에 A씨는 근처 정형외과를 여러 번 방문해 엑스레이, 초음파를 찍고 입원까지 하며 봉합 한달 여 만에 또 다시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 잘 봉합된 줄 알았던 이마에서 상상도 못한 것이 나왔데, 바로 크기가 1cm 정도 되는 까만 돌멩이였다.

재봉합 수술을 한 병원에서도 조직검사 등을 하지 않고 '누가 봐도 돌멩이이기 때문에 검사도 필요 없다'라고 했다고 한다.

A씨는 "그렇게 큰 돌이 이마에 들어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만약 쌀알보다 작은 돌멩이었다고 하면 못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발견 못 했다고 하는 건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A씨는 최초 이마 봉합수술에는 55만원이 들었는데, 이 돌멩이를 제거하기 위해 또 다시 150만원 정도 수술 비용을 들여야 했다.

이마의 돌을 그대로 둔 채 덮어버렸던 병원에 이 사실을 알리자, 해당 병원에서는 "치료 잘 받으세요"라고만 말했고, 수술이 끝난 후 연락하니 "처음부터 우리 병원으로 왔으면 제대로 치료를 다시 해줬을텐데 이미 그쪽에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따로 해줄 수 있는 건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이 같은 사건이 의료사고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의료와 관련된 부분은 생각보다 결과만 놓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다쳤을 때 환자의 상태가 어땠는지, 해당 의사 입장에서 돌을 보지 못할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다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다른 의사가 진단서 등을 보고 '이 정도로 부어 있는 수준이면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게 정상이다' 라고 판단하면 의료 과실이 된다"고 전했다.

반면 박지훈 변호사는 "의료 과실 소송을 할 때 판단 기준 중에 하나로 '일반 판단' 기준이 있다. 판사가 이 사건을 봤을 때 '돌이 들어갈 만하네' 라고 생각할 판사는 제가 봤을 때 없다"며 "소송을 하게 되면 좀 더 유리한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판단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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