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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집 침입해 금품 훔치려다⋯20대 여성에게 발각되자 성폭행 시도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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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지인의 집에 침입해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구형받았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성식) 심리로 열린 50대 남성 A씨의 특수강도강간 혐의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인의 집에 침입해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구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지인의 집에 침입해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구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12시쯤 경기도 의정부시 자금동 한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금품을 훔치려 주택에 침입했다가 잠에서 깬 B씨에게 발각됐다. 이후 범행을 시도한 A씨는 B씨가 강력히 저항하자 자신의 사무실로 도주했다가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 넘겨진 그는 최후진술을 통해 "자식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으며 평생 고개를 들 수 없을 것 같다"고 사죄했다.

지인의 집에 침입해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구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지인의 집에 침입해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구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A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이 사업 실패 후 부채가 7억원 이상으로 늘어나 극심한 경제적 압박을 받아왔다. 강도나 강간을 사전에 계획하고 저지른 범행은 아니다"라고 항변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케이블타이 등 흉기를 미리 소지한 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집에 침입해 재물을 물색하고, 피해자를 제압한 뒤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꼬집으며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회복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6월 12일 오후 의정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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