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지인의 집에 침입해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구형받았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성식) 심리로 열린 50대 남성 A씨의 특수강도강간 혐의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인의 집에 침입해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구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c6a637baaa4c8a.jpg)
A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12시쯤 경기도 의정부시 자금동 한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금품을 훔치려 주택에 침입했다가 잠에서 깬 B씨에게 발각됐다. 이후 범행을 시도한 A씨는 B씨가 강력히 저항하자 자신의 사무실로 도주했다가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 넘겨진 그는 최후진술을 통해 "자식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으며 평생 고개를 들 수 없을 것 같다"고 사죄했다.
![지인의 집에 침입해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구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f02f9ad5d8e477.jpg)
A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이 사업 실패 후 부채가 7억원 이상으로 늘어나 극심한 경제적 압박을 받아왔다. 강도나 강간을 사전에 계획하고 저지른 범행은 아니다"라고 항변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케이블타이 등 흉기를 미리 소지한 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집에 침입해 재물을 물색하고, 피해자를 제압한 뒤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꼬집으며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회복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6월 12일 오후 의정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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