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는 27일 지역본부 7층 중회의실에서 지자체 및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장기요양기관의 노인인권 보호 인식을 함양하고, 노인학대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계룡시, 대전시 서구, 천안시, 청주시 등 4개 지자체와 4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대전시, 충남, 충남 남부, 충북)에서 노인인권 업무 담당자 12명이 참석했다.
이날 노인학대 현황,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공단의 노력, 노인학대 발생 때 기관별 역할·공동 대응이 필요한 관련 기관을 안내하고,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장기요양 수급자 학대 사례의 예방 방안을 논의했다.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초기부터 수급자 인권보호를 위해 장기 요양기관 대표자·종사자에게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해왔으며, 기관 평가 시 노인 인권에 대한 평가지표를 강화하고, 노인학대 행정처분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하고 있다.
또 노인학대 사안에 따라 지자체와 합동 현지 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이정수 본부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제도 시행 16주년을 안정적으로 맞이하게 된 것은 각 기관이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주었기 때문이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품격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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