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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1인당 30만원 배상안 '불수용' 결정…조정 절차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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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취한 선제적 보상·재발방지 조치, 조정안에 반영되지 않아"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SK텔레콤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입자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안을 불수용하기로 결정했다.

SK텔레콤 사옥. [사진=SKT]
SK텔레콤 사옥. [사진=SKT]

SK텔레콤은 20일 "분조위 결정을 존중하나 사고 이후 회사가 취한 선제적 보상 및 재발방지 조치가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는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분조위는 SK텔레콤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30만원 배상을 권고했다. 이는 △정보가 외부로 실제 유출된 점 △유출 범위가 광범위한 점 △이용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고 판단한 점 등을 근거로 산정된 금액이다. 분조위는 사건 중대성과 재발 우려를 고려해 보다 강화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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